2026 로또세금: 3억 넘는 부분만 33%! 1등 실수령액·수령 장소·기한 한 번에 정리
2026 로또세금: 3억 넘는 부분만 33%! 1등 실수령액·수령 장소·기한 한 번에 정리
📅 2026.10 기준 · 1245회 추첨 결과 반영30억 651만 5,775원. 지난 10월 10일 추첨한 1245회 로또 1등 10명이 한 사람씩 받게 된 당첨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20억 4,736만 5,900원이에요. 9억 원이 넘는 이 차이가 바로 로또세금이에요. 저도 “당첨되면 33% 뗀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가 소득세법 원문과 동행복권 안내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니, 33%는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 1년 52회차 추첨 결과로 1등 평균 실수령액까지 직접 계산했고, 받는 곳과 기한, 연금복권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어요.
💸 로또세금은 두 칸짜리 계단 — 200만 원과 3억 원이 기준선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에요. 당첨금을 내주는 쪽(지급처)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당첨자가 따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일은 없어요. 기준선은 두 개예요. 건별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3억 원까지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3%예요.
| 과세 대상(당첨금 − 구입비 1,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법 조문 |
|---|---|---|---|---|
| 건별 200만 원 이하 | 0% | 0% | 비과세 |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까지의 부분 | 20% | 2% | 22%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3억 원을 넘는 부분 | 30% | 3% | 3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7. 1.] 제84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동행복권 FAQ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1등 평균 19억 1,726만 원이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3억 1,757만 원
동행복권 회차별 추첨 결과에서 최근 1년(1194~1245회) 1등 당첨금 총액을 당첨자 791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9억 1,726만 4,605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로또 1등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는 세 줄이면 끝나요.
- 과세 대상 — 1,917,264,605원 − 구입비 1,000원 = 1,917,263,605원
- 3억 원까지 22% — 300,000,000원 × 22% = 66,000,000원
- 3억 원 넘는 부분 33% — 1,617,263,605원 × 33% = 533,696,989원
세금 합계 5억 9,969만 6,989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13억 1,756만 7,616원, 실제 부담률은 약 31.3%예요. 33%를 통째로 뗐다면 6억 3,270만 원쯤이 됐을 테니, 3억 원 구간 덕분에 약 3,300만 원이 덜 나가는 셈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례도 계산해 봤어요.
| 사례 | 당첨금 | 3억까지 22% | 3억 초과분 33% | 실수령액 | 부담률 |
|---|---|---|---|---|---|
| 1245회 1등(10명) | 3,006,515,775원 | 66,000,000원 | 893,149,875원 | 2,047,365,900원 | 31.9% |
| 최근 1년 1등 1인 평균 | 1,917,264,605원 | 66,000,000원 | 533,696,989원 | 1,317,567,616원 | 31.3% |
| 최근 1년 최고(1208회, 6명) | 5,001,713,625원 | 66,000,000원 | 1,551,565,166원 | 3,384,148,459원 | 32.3% |
| 최근 1년 최저(1233회, 31명) | 837,965,396원 | 66,000,000원 | 177,528,250원 | 594,437,146원 | 29.1% |
| 1245회 2등(91명) | 55,064,392원 | 12,113,946원 | — | 42,950,446원 | 22.0% |
| 1245회 3등(3,102명) | 1,615,365원 | 0원 | — | 1,615,365원 | 0% |
(계산: 동행복권 FAQ의 10억 원 예시와 같은 방식 — 구입비 1,000원 공제 후 구간별 세율, 원 미만 버림. 동행복권 예시대로 넣으면 10억 원 당첨 시 세금 2억 9,699만 9,670원, 실수령 7억 300만 330원이 나와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실제 지급 때는 단수 처리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최근 1년 52회, 1등 당첨금은 8억에서 50억까지 오갔어요
1등 당첨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 회차 1등 몫의 총액을 당첨자 수로 나눈 값이라 매주 달라요. 2025년 10월 18일(1194회)부터 2026년 10월 10일(1245회)까지 52회차를 모아 보니 이런 분포였어요.
| 항목 | 최근 52회차 값 | 세금으로 보면 |
|---|---|---|
| 1등 당첨자 수 | 791명(회당 평균 약 15명) | — |
| 1등 1인 평균 당첨금 | 19억 1,726만 원 | 실수령 약 13억 1,757만 원 |
| 회차별 1등 당첨금 중앙값 | 20억 5,807만 원 | 모든 회차가 3억 원 초과 → 33% 구간 발생 |
| 1등 최저 · 최고 | 8억 3,797만 원(1233회) · 50억 171만 원(1208회) | 부담률 29.1% ~ 32.3% |
| 2등 당첨금 범위 | 2,882만 ~ 7,355만 원 | 52회 모두 200만 원 초과 → 22% |
| 3등 당첨금 범위 | 84만 ~ 178만 원 | 52회 모두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자료: 동행복권 로또6/45 회차별 추첨결과, 1194~1245회. 평균·중앙값·범위는 제가 직접 집계한 값이에요)
🏦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 등수별로 받는 곳이 달라요
| 등수 | 판매점에서 산 경우 | 인터넷에서 산 경우 | 준비물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인터넷은 복권번호) + 신분증 |
| 2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인터넷은 복권번호) + 신분증 |
| 3등 200만 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인터넷은 복권번호) + 신분증 |
| 3등 200만 원 이하 · 4등 · 5등 | 복권 판매점 | 추첨 다음 날 예치금 자동 입금 | 당첨복권 |
(자료: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FAQ ‘당첨금은 어디서 수령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판매점에서 산 1등이라면
- 복권 뒷면에 바로 서명하고, 열에 약한 감열지라 뜨거운 곳을 피해 보관해요
-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들고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아가요. 본인 확인 뒤 당일 당첨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와요
- 복권이 찢어지거나 젖었다면 원형이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전산 인식이 돼야 당첨금이 나와요
인터넷에서 산 1등이라면
- 동행복권 누리집 마이페이지 → 구매/당첨 내역에서 [당첨금 청구]를 누르고 실명인증을 마쳐요
- 당첨 복권의 복권번호를 적거나 캡처해 신분증과 함께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요
🧾 원천징수로 끝 —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분리과세 기타소득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고를 수 없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고, 국세청도 복권 당첨금을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되는 소득으로 분류해요.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처럼 합산 여부를 고르는 ‘선택적 분리과세’와도 달라요. 수령 뒤 챙길 것만 ✅/❌로 정리했어요.
✅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 신고서에 넣지 않아요
- 내 근로소득 세율 — 합산하지 않으니 연봉에 붙는 누진세율 구간도 그대로예요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처가 지급할 때 발급하게 돼 있어요(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
❌ 따로 챙겨야 하는 것
- 나눠줄 때의 증여세 — 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에요
- 당첨금을 굴려 생긴 수익 — 예금 이자나 투자 수익은 당첨금과 별개로 그때그때 과세돼요
(자료: 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증여세 안내. 증여·상속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연금복권720+ 1등은 왜 22%만 낼까 — 로또와 나란히 놓고 보면
연금복권720+ 1등은 월 700만 원씩 20년(240회)을 나눠 받아요. 국세청 안내대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니, 한 번에 받는 돈이 3억 원을 넘지 않아 33% 구간이 생기지 않아요.
| 비교 항목 | 로또6/45 1등 | 연금복권720+ 1등 |
|---|---|---|
| 받는 방식 | 일시금(당일 계좌 입금) | 월 700만 원 × 20년, 일시금 선택 불가 |
| 세전 총액 | 회차마다 다름(최근 1년 평균 19억 1,726만 원) | 16억 8,000만 원 |
| 세율 | 3억 원까지 22%, 넘는 부분 33% | 매달 22% |
| 세금 합계 | 평균 사례 5억 9,970만 원 | 3억 6,959만 9,780원 |
| 실수령 합계 | 평균 사례 약 13억 1,757만 원 | 13억 1,040만 220원(첫 달 546만 220원, 이후 매달 546만 원) |
| 받는 곳 | NH농협은행 본점 | 동행복권(신분 확인 후 다음 달 20일부터 매달 20일) |
(자료: 동행복권 FAQ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연금복권720+ 소개,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로또 평균 사례는 앞 표의 제 계산값)
연금복권 2등(월 100만 원 × 10년)도 매달 22%를 떼서 월 78만 원을 받아요. 한 달 지급액은 200만 원보다 적지만, 소득세법 제84조가 나눠 받는 당첨금은 ‘분할 지급액의 합계’로 비과세 여부를 따지도록 정하고 있어서예요. 실수령 합계만 보면 로또 평균 1등과 연금복권 1등이 비슷하지만, 연금복권은 20년에 걸쳐 나눠 들어온다는 점이 다르니 금액만으로 비교하지는 마세요.
복권 당첨금 원천징수와 증여세 등 세금 상담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바로가기 →※ 접속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당첨금 지급처·기한은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로또세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 비과세, 3억 원까지 22%, 3억 원을 넘는 부분만 33%(지방소득세 포함)
- 세금은 당첨금에서 구입비 1,000원을 뺀 금액에 구간별로 계산 — 최근 1년 1등 평균 19억 1,726만 원이면 실수령 약 13억 1,757만 원(부담률 31.3%)
- 최근 52회차 기준 2등은 모두 22% 과세, 3등은 모두 200만 원 이하라 비과세
-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2등·200만 원 초과 3등은 농협 전국 지점, 나머지는 판매점에서 수령
-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 판매점 구매분은 페이코 ‘복권지갑’ 등록 시 기한 당일 자동 지급
-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지만, 당첨금을 나눠주면 증여세는 따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넘는 부분만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예요. 당첨 복권 구입비 1,000원을 뺀 금액에 구간별로 매기기 때문에, 2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6억 2,699만 9,670원이고 실제 부담률은 약 31.4%예요.
건별 200만 원을 넘을 때부터예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 4·5등과 대부분의 3등은 세금 없이 그대로 받아요. 200만 원을 넘으면 구입비 1,000원만 뺀 전액에 22%가 붙어요.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라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도 돼요. 다만 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하고,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복권기금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날이 은행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판매점에서 산 1238회차 이후 로또를 페이코 앱 ‘복권지갑’에 등록해 두면 기한 전날까지 찾지 않은 당첨금을 기한 당일 지급해 줘요.
아니요. 연금복권720+ 1등은 월 700만 원씩 20년 동안 나눠 받고 매달 받는 금액에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3억 원 구간에 걸리지 않아 22%만 떼요. 첫 달 546만 220원, 이후 매달 546만 원을 받아 20년 실수령 합계는 13억 1,040만 220원이에요.
정리하고 보니 로또세금은 결국 두 개의 숫자였어요. 200만 원을 넘는 순간 22%, 3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33%. 여기에 지급기한 1년만 기억해 두면 당첨금을 놓치거나 세금을 오해할 일은 거의 없어요.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표를, 금액에서 세금을 거꾸로 떼는 계산이 필요하다면 부가세 계산기 글도 정리해 뒀어요.
※ 본 글의 세율·비과세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제84조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와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구입비 공제 방식·지급처·연금복권 예시는 동행복권 FAQ와 ‘당첨자 가이드’, 복권지갑 서비스는 동행복권 ‘복권지갑 서비스 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에요. 1등 평균·중앙값·최저·최고와 실수령액은 동행복권 로또6/45 1194~1245회 추첨 결과로 제가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단수 처리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증여세 등 개인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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