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계산기: 합계에서 부가세 바로 떼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
2026 부가세 계산기: 합계에서 부가세 바로 떼기! 일반·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
📅 2026.09.27 기준 최신 정보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330만원에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시나요? 저는 처음에 330만원에서 10%인 33만원을 뺐다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은 적이 있어요. 정답은 300만원과 30만원이에요. 매번 헷갈려서 아예 부가세 계산기를 글 안에 만들어 넣었어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떼는 계산,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세 가지를 바로 해볼 수 있어요.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를 앞두고 계산 원리와 일정도 같이 정리했어요.
🧮 부가세 계산기 —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①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계산
금액을 입력하세요
②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공급가액 기준)
매출액을 입력하세요
③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연 매출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하세요
※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돼요. 세액공제·가산세·의제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에요.
330만원에서 33만원을 빼면 왜 틀릴까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합계는 공급가액에 그 10%를 더한 값이라 공급가액의 1.1배가 돼요. 그래서 합계에서 거꾸로 갈 때는 10%를 빼는 게 아니라 1.1로 나눠야 해요.
| 알고 있는 값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합계 3,300,000원 | 3,300,000 ÷ 1.1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공급가액 3,300,000원 | 3,300,000원 | 3,300,000 × 10% = 330,000원 | 3,630,000원 |
| 흔한 실수 (합계에서 10% 빼기) | 2,970,000원 ❌ | 330,000원 ❌ | 3,300,000원 |
세 번째 줄처럼 계산하면 공급가액이 3만원 적게 잡혀요.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는지, “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식부터 달라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1년 매출액으로 갈려요. 기준은 1억 400만원이에요.
| 구분 | 기준(1년 매출액) | 세액 계산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 부담(×10%)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매출의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매출의 2% |
| 숙박업 | 25% | 매출의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매출의 3%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매출의 4%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매출의 3% |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액 계산’)
같은 매출 6,000만원, 얼마나 다를까요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이 연 매출 6,000만원(부가세 포함), 매입 2,0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해볼게요. 위 계산기로 직접 넣어본 결과예요.
- 간이과세자라면 —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여기서 매입 2,000만원 × 0.5% = 10만원을 빼서 80만원
- 일반과세자라면 — 공급가액으로 바꾸면 매출 약 5,455만원·매입 약 1,818만원. 매출세액 약 545만원 − 매입세액 약 182만원 = 약 364만원
📅 10월 26일, 예정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사이 3개월마다 예정신고 기간을 둬요. 2기 예정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인데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예요.
| 나는 누구 | 10월에 할 일 | 다음 신고 |
|---|---|---|
|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10월 1일~26일)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25일 |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25일 |
| 간이과세자 | 없음 | 1년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예정고지가 안 나오는 경우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알아둘 점
-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납부와 예정고지 세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에요
💡 핵심 요약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1.1, 부가세는 합계 − 공급가액
-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 × 0.5%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필요)
- 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 자주 묻는 질문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에요. 합계에 10%를 곱해서 빼면 금액이 틀려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빼요.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5%라서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 수준이에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막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간이과세자도 10월에는 낼 게 없어요. 대상인지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달라요. 3.3%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고, 부가가치세 10%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만 계산해요.
저는 이 계산기를 만들고 나서 견적서를 받을 때마다 “포함이에요, 별도예요?”부터 묻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3만원, 30만원을 가르더라고요. 계산하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본 글의 과세유형 기준(1억 400만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 공제율(0.5%), 신고·납부기한과 예정고지 제외 기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 ‘부가가치세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와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6 데일리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