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 안내문 확인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2026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 안내문 확인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 2026.09.04 기준 최신 정보
8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2025년 한 해 병원비를 소득 구간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226만 2,605명이 대상이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분들은 9월 2일부터 이미 입금이 시작됐어요. 저도 몇 해 전 가족 입원비로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등록해 뒀는데, 그 뒤로는 따로 신청할 일 없이 8월 말이면 문자 한 통으로 끝나더라고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어떤 돈인지, 내 소득분위 상한액은 얼마인지,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조회하는 방법과 3년 시효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 이번 주부터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이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0일,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어요. 대상자와 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에요.
| 구분 | 2024년 진료분 (2025년 지급) |
2025년 진료분 (2026년 지급) |
증감 |
|---|---|---|---|
| 지급 대상자 | 213만 5,776명 | 226만 2,605명 | +5.9% |
| 총 지급액 | 2조 7,920억 원 | 3조 760억 원 | +10.2% |
| 1인당 평균 | 약 131만 원 (단순 계산) |
약 136만 원 | – |
누가 받는지도 눈여겨볼 만해요.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57.9%를 차지했어요. 큰 병을 앓은 저소득·고령층에게 돈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년 8월 30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병원비 얼마부터 돌려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큰 병으로 병원비가 한꺼번에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지급 방식은 두 가지예요.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요. 2025년 진료분에서는 2만 7,742명이 1,846억 원을 이 방식으로 미리 덜었어요.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을 이용해 합산이 필요하거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 초과분을 돌려줘요. 오늘 다루는 ‘사후환급금’이 바로 이거예요.
다만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은 제외돼요. 요양병원은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져 사후환급으로만 정산되고,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 내 구간부터 찾아보세요
소득분위는 가입자가 낸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아요. 보건복지부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하는데,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 소득분위 | 2024년 상한액 | 2025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2025년) |
|---|---|---|---|
| 1분위 | 87만 원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67만 원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13만 원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28만 원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14만 원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08만 원 | 826만 원 | 1,074만 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2025년 6월 5일 공표)
✅ 안내문이 안 왔어도 3분이면 확인됩니다
올해부터 안내문은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확인이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요. 전자문서 알림을 지나쳤거나 주소가 바뀐 분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병원비 환급금 조회를 직접 하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 금액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계좌 입력 후 신청
정부24
정부24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검색하면 공단 신청 화면으로 연결돼요. 안내 통보를 받은 진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같아요.
전화·방문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가족이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빨라요.

💻 신청 방법 — 계좌 등록자와 미등록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뒀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려요. 등록자는 자동 입금이고, 미등록자는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지급동의계좌 등록’까지 함께 체크해 두면 내년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 입금
오프라인 신청 (팩스·우편·전화·방문)
-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전화 1577-1000으로 신청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제3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추가
대상 조회부터 계좌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접속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세요
⚠️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이렇게 하면 좋아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이듬해부터 자동 입금 — 올해 대상자의 58%가 이 방식으로 받았어요
- 가족 중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본인 명의로 각각 조회 — 상한액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예요
❌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환급금이 42만 4,727건 3,617억 원이고, 그중 5만 4,002건 378억 원은 시효가 지나 이미 사라졌어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실·공단 자료, 2026년 8월)
- 상한기준금액 변동, 병원의 착오 청구, 제3자 행위 등이 확인되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어요
- 환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요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10월 8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건강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뒤 지급될 수 있어요
- 환급을 미끼로 앱 설치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는 공단 안내가 아니에요 — 링크 대신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 평균 약 136만 원
-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전자문서(네이버·PASS·카카오톡) 우선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 2025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1,074만 원
-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2~3인실 상급병실료는 합산에서 제외
-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1577-1000·지사 방문,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
-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 — 최근 5년 6개월간 378억 원이 미신청으로 사라졌음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진료분 안내문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올해부터는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보내고 확인이 안 되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1577-1000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원칙은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직계 존속·비속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을, 그 밖의 제3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고,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시효가 지나 사라진 금액만 378억 원에 이릅니다.
안내문이 왔든 안 왔든,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오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조회해 보세요. 3분이면 끝나고, 계좌까지 등록해 두면 내년부터는 이 글을 다시 볼 일도 없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릴게요!
※ 본 글의 상한액·지급 규모·일정은 2026년 9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년 8월 30일), 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자료,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보조금24)에는 이 제도가 별도 서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위 원문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금액과 절차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한 뒤 참고하세요. 사진: Aspere·Striker9498(Wikimedia Commons, CC0), IRTC1015(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본 콘텐츠(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6 데일리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