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놓인 가을 고향집 마루와 가족

2026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내면 20만원 넘게 돌아와요! 세액공제·답례품 계산표

2026 정부정책 · 세제지원금

2026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내면 20만원 넘게 돌아와요! 세액공제·답례품 계산표

📅 2026.09.23 기준 최신 정보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길, 군청 앞에 걸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해 주세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작년까지 그냥 지나쳤어요. 기부라고 하니 돈이 나가는 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계산을 직접 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고, 3만원어치 답례품이 따로 와요.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내도 손해가 아니게 바뀌었고요. 어디까지가 이득이고 어디서부터 진짜 기부인지, 금액별로 계산해서 정리해봤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놓인 가을 고향집 마루와 가족
고향에 보낸 10만원이 세금에서 빠지고, 답례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 고향사랑기부제, 한 줄로 말하면 이래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고 그 지자체가 답례품을 보내주는 제도예요. 2023년 1월에 시작됐고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름은 ‘고향’이지만 꼭 태어난 곳일 필요는 없어요. 여행 가서 좋았던 곳,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 어디든 돼요.

  • 누가 — 개인만 가능해요. 법인은 아직 안 돼요
  • 어디에 —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전국 모든 지자체. 수원시민이라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못 해요
  • 얼마나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2025년에 500만원에서 올랐어요)
  • 무엇을 받나 —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올해 달라진 핵심 — 10만원 넘는 구간에 44%가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10만원이 ‘정답’이었어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인데 그 위로는 16.5%밖에 안 돌려줬으니까요. 올해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아래가 2026년 기준 공제율이에요.

기부금 구간세액공제율비고
10만원 이하100%낸 만큼 전부 세금에서 빠져요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4%2026년 신설
20만원 초과 ~ 2,000만원16.5%일반 지자체
20만원 초과 ~ 2,000만원33%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한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을 계산기로 따져보는 직장인
구간마다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서, 금액을 어디서 끊느냐가 중요해요

🧮 그래서 얼마 내는 게 이득일까 — 금액별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세액공제에 답례품(기부금의 30%)까지 더한 값을 ‘돌려받는 몫’으로 놓고 계산했어요. 일반 지자체 기준이에요.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한도돌려받는 몫 합계실제 내 부담
10만원100,000원30,000원130,000원−30,000원(이득)
20만원144,000원60,000원204,000원−4,000원(이득)
50만원193,500원150,000원343,500원156,500원
100만원276,000원300,000원576,000원424,000원

계산식은 이래요. 20만원이면 10만원(100%) + 10만원×44% = 144,000원. 50만원이면 여기에 30만원×16.5% = 49,500원이 더해져 193,500원이 돼요. 100만원일 때 27만 6천원이라는 값은 행정안전부 안내 자료의 예시와 똑같이 나와요.

💡 제가 내린 결론 돈으로만 따지면 20만원까지가 손해 없는 구간이에요. 10만원이 가장 이득이 크고(3만원 이득), 20만원은 4천원 이득으로 사실상 본전이지만 답례품이 6만원어치로 두 배가 돼요. 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돌려받는 몫이 46.5%로 떨어져서, 거기서부터는 혜택이 붙은 ‘진짜 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에는 함정이 세 개 있어요

계산표만 믿고 기부했다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 이런 경우는 기대한 만큼 못 받아요

  • 낼 세금이 없는 사람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분(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 된 경우)은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 올해 못 받으면 끝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일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는 것과 달라요
  • 주소지에 기부한 경우 — 온라인에서는 애초에 막혀 있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부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런 분께 잘 맞아요

  • 근로소득세를 매달 떼이는 직장인,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프리랜서
  • 어차피 살 쌀·한우·과일·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분
  • 맞벌이 부부 — 한도가 1인당이라 각자 10만원씩 하면 각자 전액 공제예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은 지역 특산물 상자
답례품은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고르는 방식이에요

💻 기부하는 방법 — 5분이면 끝나요

온라인 (고향사랑e음)

  1.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본인인증을 해요
  2.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입력해요.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있어요
  3.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기부금의 30%만큼 포인트가 들어와요
  4.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골라 주문해요. 바로 안 골라도 돼요

민간 플랫폼·오프라인

은행 앱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9개사가 참여했고 전체 모금액의 29.3%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 15개사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온라인이 어려운 부모님은 가까운 농협 창구(전국 약 5,900곳)에서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돼요.

연말정산은 따로 할 게 없어요. 기부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혀요. 다만 기부하고 1~2개월 뒤에야 홈택스에서 영수증이 보인다고 하니, 바로 안 보인다고 놀라지 마세요.

기부와 답례품 선택은 행정안전부 공식 플랫폼에서 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 접속 후 ‘기부하기’에서 지자체를 검색하세요. 제도 설명은 행정안전부(mois.go.kr) ‘고향사랑기부제’ 메뉴에 있어요

📅 왜 12월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나을까

2025년 한 해 모금액은 1,515억 3천만원, 139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771억 7천만원(50.9%)이 12월 한 달에 몰렸어요. 연말정산 직전에 다들 한꺼번에 움직인 거죠. 기부자는 30대가 34.9%, 40대가 27.9%로 직장인이 대부분이었고요.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모금 실적 발표, 2026년 1월)

12월에 몰리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고, 접속이 느려지고, 12월 31일을 넘기면 그해 공제는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미리 하기로 했어요. 답례품을 천천히 고를 수 있고, 햅쌀이나 사과처럼 제철인 품목이 많은 때이기도 하니까요.

💡 참고 — 2027년에는 더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을 44%에서 55%로, 20만원 초과 구간은 27.5%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만 이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올해 기부분에는 위 표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료: 한국세정신문 2026년 8월 10일 보도)

💡 핵심 요약

  1. 10만원까지 100%, 10만~20만원 44%(2026년 신설), 그 위는 16.5% 세액공제
  2.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 10만원 기부 시 3만원, 20만원 기부 시 6만원어치
  3. 돈으로만 보면 20만원까지가 손해 없는 구간, 가장 이득은 10만원
  4.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5.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연 한도 2,000만원, 12월 31일 기부분까지 그해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Q1.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전액 돌려받나요?

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라서 낸 금액만큼 세금에서 빠져요.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원 한도의 답례품을 따로 받아요. 다만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는 분은 빼줄 세금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해요.

Q2. 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10만원 전액에 나머지 10만원의 44%인 4만 4천원을 더해 14만 4천원이에요. 답례품 한도 6만원을 합치면 돌려받는 몫이 20만 4천원이라 낸 돈보다 4천원 많아요. 44% 구간은 2026년에 새로 생겼어요.

Q3. 부모님이 사시는 제 고향이 지금 제 주소지와 같은 시·도면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초지자체와 그 상위 광역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못 하지만, 같은 경기도 안의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어요.

Q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언제까지 골라야 하나요?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만큼 포인트가 들어오고,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골라요. 기부 직후에 바로 고르지 않아도 돼요. 포인트 유효기간은 플랫폼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저는 계산해보고 나서 ‘기부’라는 말에 괜히 겁먹었구나 싶었어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올해 세금을 내는 분이라면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제도예요. 어느 지역 답례품이 좋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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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공제율·한도·답례품 기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세액공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금액별 계산표는 공제율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며 ‘답례품 한도’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표기 공제율(44%·16.5%)이 나뉘어 안내될 수 있어요. 모금 실적은 행정안전부 2025년 실적 발표(2026년 1월) 기준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이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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