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720만 원+청년 최대 720만 원! 조건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2026 정부정책 · 고용노동부 지원금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720만 원+청년 최대 720만 원! 조건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 2026.09.07 기준 최신 정보
충북의 작은 부품 공장을 하는 지인이 지난 2월 스물여덟 살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8월에 6개월을 채우고 지급신청을 냈더니 지난주 회사 통장에 360만 원이 들어왔고 그 청년은 본인 몫으로 120만 원을 따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채용 한 건에 회사와 청년이 각각 돈을 받는 구조, 이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지침을 읽어 보니 수도권 회사도 받을 수 있고 다만 청년 몫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더라고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4월에 개정한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청년과 사장님 양쪽 입장에서 조건·금액·지급 시점·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인가요
2025년까지는 유형Ⅰ(취업애로청년)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로 나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로 단순해졌어요. 서울·인천·경기에 있으면 수도권형, 그 밖이면 비수도권형이에요. 고용24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고용보험상 소재지)로 판단하고,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주소가 기준이에요.
- 수도권형 — 취업애로청년을 뽑은 기업에만 1년 최대 720만 원. 청년 본인이 받는 돈은 없어요.
- 비수도권형 — 취업애로 요건 없이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뽑으면 기업에 1년 최대 720만 원, 그리고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나가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으로 쳐 줘요.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시작됐고, 4월 1차 추경으로 올해 지원 인원이 10만 5천 명에서 11만 5천 명(수도권 5만 5천·비수도권 6만)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차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지침에 못 박혀 있어요.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026년 4월 개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과 기업 입장에서 나란히 봤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청년이 챙길 것과 사장님이 챙길 것이 달라요. 한쪽만 맞아도 지급이 안 되니 두 열을 같이 보세요.
| 항목 | 👤 취업하는 청년 | 🏢 채용하는 기업 |
|---|---|---|
| 나이·규모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고 만 39세) |
참여신청 직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가능) |
| 채용 전 상태 | 채용일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 (일용근로는 취업으로 안 봄) |
업력 1년 이상이면 연 매출이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은 3개월 이내 계약직으로 시작했다면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회사 전체에 권고사직·정리해고 같은 고용조정 이직이 없을 것 |
| 근로조건 |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소수점 올림) 지원금은 그 청년 월 임금의 80%를 넘지 못함 |
| 추가 요건 | 수도권형만 아래 취업애로청년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 | 유흥·사행업종,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재해 명단공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제외 |
| 받는 돈 | 비수도권형만 6·12·18·24개월 근속 시 회당 120만~180만 원 | 1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수도권 회사라면 뽑는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해요. 2026년 지침이 정한 열 가지는 이래요.
- 가장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포함)

💰 입사일부터 24개월까지,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날짜로 짚어봤습니다
금액보다 헷갈리는 게 ‘언제, 누가, 얼마’예요. 지침에 실린 예시 그대로 2026년 2월 2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을 놓고 표로 만들어 봤어요. 기업지원금은 채용 후 1년까지, 청년 인센티브는 2년까지 이어져요.
| 근속 시점 | 🏢 기업이 받는 돈 | 👤 청년이 받는 돈 (일반 비수도권 / 우대 / 특별) |
신청 마감 |
|---|---|---|---|
| 6개월 (2026.8.22) |
360만 원 (6개월분 일시 지급) |
120 / 150 / 180만 원 | 기업: 2026.10.31 청년: 기업 1회차 입금일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9개월 (2026.11.22) |
180만 원 (3개월분) |
— | 기업: 2027.1.31 |
| 12개월 (2027.2.22) |
180만 원 (3개월분) |
120 / 150 / 180만 원 | 기업: 2027.4.30 청년: 2027.3월부터 2개월 이내 |
| 18개월 (2027.8.22) |
— | 120 / 150 / 180만 원 | 청년: 2027.9월부터 2개월 이내 |
| 24개월 (2028.2.22) |
— | 120 / 150 / 180만 원 | 청년: 2028.4.30(최종) |
| 합계 | 720만 원 | 480 / 600 / 720만 원 |
회사 쪽은 6개월분을 한 번에 받고 나머지를 3개월씩 두 번에 나눠 받아요. 청년 쪽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번이에요. 기업지원금과 청년 2~4회차는 “근속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청년 1회차만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가 신청 기한이고, 이걸 넘기면 그 회차는 못 받아요.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Ⅳ·Ⅴ, PART 3
📍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어디가 해당되나요
청년 인센티브 금액을 가르는 건 회사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이냐예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낙후도가 높은 40곳이 특별지원지역(회당 180만 원), 나머지 44곳이 우대지원지역(회당 150만 원)이고, 그 밖의 비수도권은 회당 120만 원이에요.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일반 비수도권으로 쳐요. 지침 별첨에 실린 목록 중 일부만 옮기면 이래요.
- 특별지원지역(40곳) 예시 —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 우대지원지역(44곳) 예시 —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등,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태안 등,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경북 문경·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등,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
- 일반 비수도권(회당 120만 원) —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전역, 대구(군위군 제외), 강원 춘천·원주·강릉,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군산, 전남 여수·순천·목포, 경북 포항·구미·경주, 경남 창원·김해·진주, 제주 등
회사가 이사하면 고용보험상 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유형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에서 우대지원지역으로 옮기면 이사한 회차의 다음 회차부터 150만 원 기준으로 월할 계산돼요. 반대로 수도권으로 옮기면 그 시점부터 청년 인센티브는 끊겨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순서를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서 적어 볼게요.
기업: 채용 전에 참여신청부터
- 고용24(work24.go.kr)에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골라 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요. 업력 1년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매출을 증빙해요.
-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되면 지원협약을 맺어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등 첨부)을 고용24로 제출해요. 운영기관이 10일 안에 승인해요.
-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고용24에서 지급신청서와 급여대장·입금내역, 회사 통장 사본(최초 1회)을 첨부해 1회차를 신청해요. 9개월·12개월 차에 2·3회차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요.
- 운영기관 사전 심사(10일) → 고용센터 최종 심사 →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 계좌로 입금돼요.
청년: 회사가 1회차를 받은 다음 날부터
-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을 채우고,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요. 회사는 청년에게 인센티브 대상자임을 안내할 의무가 있어요.
- 고용24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고, 회사가 협약을 맺은 운영기관에 청년용 지급신청서를 내요.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본인 통장 사본(최초 1회)을 첨부해요.
- 12·18·24개월 근속일이 지나면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다시 신청해요. 마지막 4회차까지 놓치면 자격이 사라져요.
- 운영기관 사전 심사(10일) → 고용센터 최종 심사 → 14일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기업 참여신청, 채용자 명단 제출, 청년 인센티브 신청까지 전부 고용24에서 진행돼요.
※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세요. 기업은 사업장 계정, 청년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기서 많이 떨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요건
✅ 이건 괜찮아요
- 먼저 뽑고 나중에 신청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면 인정돼요. 단, 참여신청서에 그 청년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해요.
- 인턴·계약직으로 시작 —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지원해요(6개월 계산도 전환일 기준).
-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에요. 야간대·사이버대·대학원 재학생도 다른 요건만 맞으면 돼요.
- 청년이 예전에 다른 청년 지원을 받았어도 — 2026년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쪽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아요.
❌ 이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수습 기간이 3개월을 하루라도 넘는 근로계약 — 지침 예시로 2월 1일 입사에 수습이 5월 1일까지면 탈락이에요.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초과(6개월 지급총액 2,700만 원 기준으로 확정)
- 채용일에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청년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을 떼서 확인해요.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F-2·F-5·F-6 제외)
-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월 60만 원 미만이면 차액만, 첫 달부터 60만 원 이상이면 아예 제외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사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정리해고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 6개월 안 된 청년은 전액, 넘은 청년은 그 이후분이 끊겨요.
- 신청 기한 2개월을 넘긴 회차 — 청년 인센티브는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기한을 넘겼어도 똑같이 자격이 사라진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어요.
근로장려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검색하다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제도는 주는 곳도 받는 사람도 달라요.
| 구분 | 근로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주관 | 국세청 | 고용노동부 |
| 누가 받나 | 소득·재산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가구 |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 + (비수도권) 청년 본인 |
| 성격 | 세금 환급 형태의 소득 지원 | 채용·근속에 대한 장려금 |
| 나이 조건 | 없음 | 청년 만 15~34세 |
| 신청처·시기 | 홈택스, 5월 정기·9월 반기·기한후신청 | 고용24, 채용 후 회차별 2개월 이내 |
청년이 비수도권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가구 소득 요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따로 심사하니,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근로장려금 쪽 이야기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 뒀어요.
💡 핵심 요약
- 2026년은 수도권형·비수도권형 두 가지. 기업은 어디든 1년 최대 720만 원(6개월 후 360만 + 9개월 180만 + 12개월 180만)
- 청년 본인 몫(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은 비수도권 취업자만 — 6·12·18·24개월마다 일반 120만 / 우대 150만 / 특별 180만 원, 합계 480만~720만 원
- 청년 조건: 만 15~34세, 채용일 현재 미취업, 정규직(수습 3개월 이내),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월 450만 원 이하.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10가지 중 하나
- 기업 조건: 1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특례 업종은 1인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면 매출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
- 순서는 기업 참여신청 → 채용(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10일 내 명단 제출 → 6개월 후 지급신청. 청년은 회사 1회차 입금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신청 기한은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청년 1회차만 회사 1회차 입금 달의 다음 달 기준). 올해 지원 인원 11만 5천 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지원금은 회사가 고용24에서 참여신청과 지급신청을 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뿐이며,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본인이 받는 돈이 없습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참여신청서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함께 입력해야 하고, 참여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을 채우고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이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 심사를 마치고 고용센터가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년 계좌로 입금합니다. 서류 보완이 없다면 신청 후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두 제도는 주관 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주는 돈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비수도권은 청년 본인도)에게 주는 돈입니다. 2026년 지침은 청년 인센티브에 대해 다른 청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국세청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사장님이라면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고용24에서 참여신청부터 눌러 두세요. 청년이라면 면접 때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가요?”라고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갈려요. 우리 회사·우리 지역이 어느 유형인지 헷갈리면 댓글에 시·군만 적어 주세요. 별첨 목록 기준으로 찾아 드릴게요.
※ 본 글의 금액·요건·기한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026년 1월 2일 공고, 4월 13일 일부 개정·4월 10일 참여신청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202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2026년 3월 27일), 고용24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보조금24)에는 이 사업이 별도 서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위 원문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원 인원과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지침은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다시 확인한 뒤 참고하세요. 사진: Minseong Kim, 고용노동부 청사·대전고용노동청 (CC BY-SA 4.0) / hyolee2, 부산고용노동청 (CC BY-SA 3.0) / KUBS, 고려대 경영대 졸업식 (CC0). 사진은 크기 조정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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