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구간 이름이 가~마로! 11월 말 전 준비 체크리스트
2027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구간 이름이 가~마로! 11월 말 전 준비 체크리스트
📅 2026.10 기준 · 한국장학재단 공지 원문 확인한국장학재단이 지난 9월 2일 공지에서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받는다고 미리 알렸어요. 같은 시기에 바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1~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저는 처음에 “구간이 합쳐지면 금액이 깎이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재단 안내 원문을 확인해 보니 지원금액 기준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단순해지는 거였어요. 신청 창이 열리기 한 달 전인 지금, 일정과 구간별 금액, 성적 기준, 가구원 동의까지 미리 챙길 것들을 정리했어요.
🗓️ 202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3년 치 일정으로 날짜를 가늠해 봤어요
10월 20일 현재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는 2027년 1학기 1차 신청의 정확한 날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재단이 밝힌 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라는 범위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공지된 1학기 1차 일정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 학기 | 공지일 | 학생 신청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마감 |
|---|---|---|---|
| 2024년 1학기 | 2023.11.17 | 2023.11.22(수) 9시 ~ 12.27(수) 18시 | 2024.1.3(수) 18시 |
| 2025년 1학기 | 2024.11.8 | 20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2025.1.2(목) 18시 |
| 2026년 1학기 | 2025.11.17 | 2025.11.20(목) 9시 ~ 12.26(금) 18시 | 2026.1.2(금) 18시 |
| 2027년 1학기 | 미공지 | 2026년 11월 말 ~ 12월 말(재단 예고) | 공지 후 확인 |
(자료: 한국장학재단 공지 ‘2024·2025·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안내'(2026.9.2))
세 번 모두 신청은 11월 20~22일에 열려 12월 26~27일에 닫혔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신청 마감 1주일 뒤까지 받았어요. 일정 공지는 시작 3~13일 전에 올라왔고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11월 중순에 공지가 뜨고 11월 하순에 신청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어디까지나 지난 일정에서 나온 추정이니 날짜는 재단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2차 신청은 재단 예고대로라면 2027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예요.
📊 1~10구간 대신 가~마 구간 — 이름은 바뀌어도 받는 돈은 같아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2027년 1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이 같은 구간끼리 묶어 5개로 줄여요. 재단은 개편 이유로 잦은 구간 변동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1~10분위)’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2026년 현행 | 2027년 개편 | Ⅰ유형 학기 최대 | Ⅰ유형 연간 최대 | 다자녀(첫째·둘째) 연간 | 다자녀(셋째 이상) 연간 |
|---|---|---|---|---|---|
| 기초·차상위 | 현행 유지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가 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나 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다 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라 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135만 원 | 200만 원 |
| 10구간 | 마 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자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중 ‘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안내,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표. 모든 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안의 필수경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재단 안내에는 “지원 금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구간 명칭만 10개에서 5개 체계로 단순화”된다고 적혀 있어요. 표의 금액은 2026년에 적용 중인 단가 그대로예요. 교육부는 지난 2월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전체 장학금 5조 1,161억 원)을 확정했어요. 2027년 금액표가 따로 발표되면 1차 신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표의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감을 잡으려고, 한 학기 등록금이 420만 원인 학생을 예로 계산해 봤어요(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 개편 구간 | Ⅰ유형 학기 지원 | 학생이 낼 등록금 | 등록금이 200만 원이라면 |
|---|---|---|---|
| 가 구간(1~3) | 300만 원 | 120만 원 | 200만 원까지만 지원 → 0원 |
| 나 구간(4~6) | 22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까지만 지원 → 0원 |
| 다 구간(7~8) | 180만 원 | 240만 원 | 20만 원 |
| 라 구간(9) | 50만 원 | 370만 원 | 150만 원 |
등록금보다 지원 단가가 크면 남는 금액을 따로 주지 않고 등록금까지만 채워줘요. 여기에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더 주는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붙을 수 있지만, 참여 여부와 금액은 대학마다 달라서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해요.
🎓 2027년 새로 생기는 것 —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구간 개편과 함께 2027학년도에는 지역 대학 진학생 지원이 늘어나요. 재단이 9월 2일 공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조건 |
|---|---|---|---|
|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입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제외, 2028년 1~2학년 → 2030년 1~4학년으로 단계 확대 |
| 지역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사립대 학생 | 라 구간(9구간) 이하 학기 최대 400만 원(연 800만 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대학 자체 기준 선발, 나 구간 이하 4년·다~라 구간 2년 |
(자료: 한국장학재단 공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안내'(2026.9.2).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 시 Ⅰ유형·다자녀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은 환수 예정)
반대로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대학도 있어요. 재단이 10월 15일 공지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막히는 전부제한 16곳, 국가장학금이 막히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되는 일부제한 4곳이에요. 수시·정시 원서를 쓰기 전에 지원할 대학이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성적·이수 기준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과 80점이 기본선
소득 구간이 맞아도 성적 기준에서 떨어지면 못 받아요. 한국장학재단 Ⅰ유형 심사기준을 표로 옮겼어요.
| 대상 | 이수학점 | 성적(100점 만점 백분위) | 메모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 대학 입학 첫 학기는 성적 없이 소득 구간으로만 심사 | |
| 재학생(일반) | 직전 학기 12학점 | 80점 이상 | F학점·이수 후 포기 과목도 백분위 계산에 포함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 70점 이상 | — |
| 가 구간(현 1~3구간) | 직전 학기 12학점 | 70점 이상~80점 미만도 가능 | ‘C학점 경고제’ 재학 중 2회까지, 적용 여부는 학생이 고를 수 없음 |
| 장애인 학생 | 이수학점·성적 기준 모두 미적용 | — |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적용 | 미적용 | — |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심사기준. 졸업 학기·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횟수 제한도 있어요. 4년제는 8회, 2년제는 4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이고, 편입으로 학교가 바뀌어도 학생 개인의 총 수혜 횟수는 이어서 계산해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등록휴학을 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님 동의가 끝나야 소득 조사가 시작돼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혼자 정할 수 없어요.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구원이 직접 전자서명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구간 산정 자체가 안 되고, 산정에는 동의 완료 뒤 약 8주가 걸려요.
| 신청 학생 | 동의해야 하는 사람 | 예외 |
|---|---|---|
| 미혼(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음) | 부, 모 각각 |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기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 있음) | 배우자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하면 신청정보 수정 필요 |
| 본인이 기초·차상위 | 가구원 동의 불필요 | 부모가 기초·차상위인 경우는 동의 필요 |
(자료: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안내)
동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외에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장애나 해외 체류처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해 오프라인 동의서를 낼 수 있고, 가출·실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하면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따로 신청해요. 재단 안내대로라면 동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해 둘 수 있으니, 신청 첫날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신청은 한 번, 확인은 두 번 — 1차 신청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
신청 자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의 ‘통합 신청’ 메뉴에서 끝나요. 공고가 뜨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 국가장학금 신청 — 신입생은 소속 대학이 정해지지 않아도 1차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학적을 정확히 선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재학생 중 잘못 고르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탈락할 수 있어요
- [신청완료] 확인 — 미완료로 남아 있으면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해요
-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 — 서류는 대상자에게만 요청돼요. 마감은 보통 신청 마감 1주일 뒤예요
- 지원구간 통지 확인 — 문자·이메일로 오고, 산정 결과에 신청일 이전 변동(실직·휴직 등)이 빠졌다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최신화 신청
✅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 마감일은 18시에 닫히고 접속자가 몰리니, 신청 첫 주에 끝내기
- 신청서를 고칠 땐 ‘취소 → 기간 안에 재신청’까지 마쳐야 수정이 반영돼요
- 교내 장학금 심사에 학자금 지원구간을 쓰는 대학이 있으니,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닐 것 같아도 신청해 두기
❌ 이런 실수로 탈락해요
- 부모 명의로 신청 — 재단 유의사항에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로 명시돼 있어요
- 재학생이 1차를 건너뛰기 —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되고, 3번째부터는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해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 놓치기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 신고 대상자는 요청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국가보훈 교육지원 등과 중복 기대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학생 부담분이 생긴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요
(자료: 한국장학재단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국가장학금 Ⅰ유형 유의사항’, ‘최신화 신청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202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공고와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202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핵심 요약
- 202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26년 11월 말~12월 말 예정(재단 예고), 최근 3년은 11월 20~22일 시작·12월 26~27일 18시 마감
- 2027년 1학기부터 1~10구간이 가(1~3)·나(4~6)·다(7~8)·라(9)·마(10) 5구간으로 바뀌지만 지원금액 기준은 그대로
- Ⅰ유형 연간 최대 가 600만·나 440만·다 360만·라 100만 원,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80점 이상(기초·차상위 70점),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는 성적 미적용
-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소득 조사(약 8주)가 시작
-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이 전제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고 예고했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최근 3년은 11월 20~22일에 시작해 12월 26~27일 18시에 마감했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그로부터 1주일 뒤까지였어요.
아니요.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고 구간 이름만 10개에서 5개로 단순해진다고 안내했어요. 1~3구간은 가 구간(연 600만 원), 4~6구간은 나 구간(440만 원), 7~8구간은 다 구간(360만 원), 9구간은 라 구간(100만 원)이에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백분위로 80점 이상이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70점, 가 구간(현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까지 C학점 경고제로 받을 수 있어요. 신입·편입·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을 보지 않아요.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지 못해요.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처럼 동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네. 한국장학재단은 2027학년도 1차 신청을 소속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신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차에 신청해 지원구간 산정이 제때 끝나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미리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 보니 2027년 국가장학금에서 바뀌는 건 구간의 이름이고, 바뀌지 않는 건 “1차에, 본인 명의로, 가구원 동의까지”라는 원칙이었어요. 11월 공고가 뜨면 날짜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지금 부모님과 동의 절차부터 이야기해 두세요. 1차를 놓쳤을 때의 2차 신청 흐름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정리 글에, 사회초년생이 함께 챙길 만한 적금 지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글에 정리해 뒀어요.
※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표와 심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안내 포함)·’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최신화 신청 안내’·’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공지사항 ‘2024·2025·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안내'(2026.9.2),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안내'(2026.10.15)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지원 총액은 교육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2026년 2월) 보도 기준이에요. 2027년 1학기 1차 신청의 정확한 날짜와 2027년 금액표는 이 글을 쓴 시점에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등록금 계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등 2027년 신규 제도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공지(☎1599-2000)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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